카테고리 없음

말이 행동이다355

선밥 2025. 12. 9. 16:39


안녕하세요 KTV 이매진 관리자입니다.
오늘 있었던 국무회 의의 안건들을 국민께 전달해
드립니다.

- 법률안

제1618호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회수 • 보관•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의 설치 • 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추가 하여 그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 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통령령안

제161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추가하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 수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도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제1620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종전에는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등 청사의
추가수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수급관리계획에의 반영 없이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을 통해 청사를 취득 또는 배정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우선 변경한 후 청사를 취득하거나 추가배정 받도록 함으로써 청사의 수급관리가
청사수급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청사
건축에 대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청사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1621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 장소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계획 등 화약류 안전관리 계 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 약류관리보안책임자 현황 등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에 법률에서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던
화약류 취급 등의 기술상 기준을 행정안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화약류 발파 작업일지 비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1622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식품산업과 첨단 • 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 변경신고 사항을 정하며,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푸드테크산업 관련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623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대형 산불 발생 등으로 수요가 증대하는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종류로 '산림복원 기술자'를 추가하여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 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그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
세부 분야로 '산림복원전문업'을 신설하여 기술인력 •
시설 등의 등록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하며, 산림복원
설계 시행• 감리 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림 복원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원사업의
근거 법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16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내야 하는 신고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제162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 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 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 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1626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서 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평과 결과
공개 시 고려하는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을 평가 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하고, 그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62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병역 복무 자료, 실종아동 등에 관한 자료 및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 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정보에 같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에 관한 신청 • 발굴 및 조 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6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모바일 등록증을 제시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받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 장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629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안검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의 방법에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의 방법은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반행위가 그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 •
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630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개별 어선에 대한 선복량(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정착된 업종의 경우에는
어선별 선복량 규제의 필요성이 낮고, 선복량 상한 제한 시 선내 공간이 협소해져 어업인 근무 환경까지
열악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해어업 중 대형선망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및 근해연승어업에 대해서는 각각 140 톤 미만, 90톤 미만 및 90톤 미만으로 제한하던 선복량 상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

제1631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어선건조 • 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관리하기
위하여 어선건조• 개조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20601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어선건조 • 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작업장과 보관시설, 가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선박검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효율적 •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어선건조 • 개조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63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민간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민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도록 하여 수상레저업자가 배치하는 인명구조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 하려는 것임.

제1633호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 •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 험을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면접시험으로, 수상구조사 1급•2급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수상구조사 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634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 •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 업체 또는 법인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21027호, 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를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1급 이상
직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
하려는 것임.

제1635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청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려는 것임.

-일반안건
제1636호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 4건)
- 내란, 김건희 3차 수사기간 연장과 내란, 순직해병
공소 유지에 필요한 활동비,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출범에 따른 활동비 등 경비 30억 5천 1백 4십 3만원을 2025년 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것임.

이상입니다.